노동분쟁

노동중재 통지를 받은 기업이 먼저 할 일

통지 전체와 송달 기록을 보존합니다. 대응을 총괄할 담당자와 각 기한 전에 해야 할 일을 정합니다.

송달일 및 절차 기한 기록

피신청인, 중재위원회, 청구 및 첨부자료를 확인합니다. 중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30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부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재절차는 진행됩니다.

답변, 증거 제출 및 심리 기일을 각각 기록합니다. 실제 문서와 적용 규칙을 확인하고 하나의 기한이 모든 절차 업무에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청구별 기록 정리

임금, 초과근로, 보상 및 기타 청구를 구분합니다. 각 청구별로 근로자의 근거, 회사의 입장, 뒷받침 자료 및 부족한 증거를 기록합니다. 자료별 출처, 작성일 및 버전을 보존합니다.

같은 법 제6조는 사용자가 보유·관리하는 증거의 제공 책임과 미제공 시 불이익을 규정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노동분쟁 사법해석(Ⅰ) 제44조도 해지나 임금 삭감 등 사용자의 결정으로 발생한 분쟁의 입증책임을 규정합니다.

중재 단계에서 절차상 항변 검토

제27조에 따른 일반적인 중재 신청 시효는 1년이지만, 같은 조는 시효의 중단·정지와 재직 중 체불임금에 관한 특별 규칙도 정합니다. 퇴직일만으로 모든 청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Ⅱ) 제20조는 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중재에서 시효 항변을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가 이후 소송에서 처음 이를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며, 새로운 증거에 관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시효와 관할 문제는 중재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화해 검토

현재 증거, 절차상 입장 및 기업 목표를 함께 검토합니다. 화해를 추진한다면 범위, 지급 조건, 시기 및 진행 중인 절차를 종결할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법적 근거

공식 법률 자료 · 확인일: 2026-09-20. 번역은 참고용이며 공식 법령 원문이 아닙니다.

중국 본토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실관계, 적용 시점 및 현지 규정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젠싱
판젠싱

베이징 창안 법률사무소 파트너
2019년부터 중국에서 변호사로 활동 · 베이징·선전

번역은 참고용입니다. 법률 서비스와 상담은 영어·중국어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