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 최종 문안, 직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0조, 제16조, 제17조는 기한 내 서면계약 체결, 쌍방의 합의와 서명 또는 날인, 각 당사자의 계약서 1부씩 보유,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합니다. 통상적인 서면계약 의무가 적용되는 고용관계에서는 근로 시작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해외의 결재 대기를 이유로 이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중국 내 고용 주체를 계약 당사자로 정하고, 이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사람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룹 브랜드나 본사 계정으로 이러한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전자 노동계약 체결 지침」(人社厅发〔2021〕54号)은 근로계약에 특화된 절차를 제시합니다. 제1조와 제6조는 전자 방식의 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 체결 전 절차·조작 방법·주의사항·전체 문안의 열람 및 다운로드 경로에 대한 안내를 요구하며, 직원에게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전자 방식 사용에 대한 동의와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는 구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최종 계약서와 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모든 첨부문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내용이 누락되거나 위법한 서식을 전자화하더라도 그 문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2. 완료 표시뿐 아니라 서명 절차의 시연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침 제3조, 제4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신원 인증, 의사 확인, 데이터 보호 기능을 갖춘 계약 체결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적법하게 설립된 전자인증 서비스 기관이 발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 인증서와 키를 사용하며, 쌍방이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를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샘플 계약으로 신원 확인 기록, 인증서 정보, 서명 검증 결과, 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시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 지침에 따른 점검이며, 중국의 모든 전자문서에 일률적으로 제3자 인증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제13조는 서명 생성 데이터가 서명자에게 전속하는지, 서명 당시 서명자 본인만 이를 통제하는지, 서명과 데이터 메시지의 사후 변경을 탐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요소로 삼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합의한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4조는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붙여 넣은 서명 이미지, 이메일로 보낸 스캔본, 인사 시스템의 체크박스만으로는 이러한 요소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며, 효력과 증명력은 전체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사팀이 직원의 인증코드를 사용하여 직원을 대신해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3. 직원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을 때 계약서 교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침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계약 체결 완료를 직원에게 통지하고, 계약서 다운로드 및 보관 방법을 안내하며, 일반적인 기기로 전체 내용을 무료로 열람·다운로드·인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종이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최소 1부를 무료로 제공하고, 날인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 메시지 원본과 일치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체결 완료 통지와 접근 또는 교부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서명을 요청한 이메일은 서명 완료된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휴대전화와 회사 외부 네트워크에서 직원용 화면과 기능을 시험해야 합니다. 내려받은 파일이 미서명 초안이나 축소 이미지가 아니라 모든 페이지와 첨부문서를 포함한 완전한 서명 완료 문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계정을 비활성화하기 전에 지속적인 접근과 적법한 계약서 사본 교부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행한 조치를 정확히 기록하고, 누락이 발견되더라도 수령확인서의 날짜를 소급해서는 안 됩니다.
4. 도입 계약 전에 내보내기, 보관, 플랫폼 이용 종료 시의 대책을 검증해야 합니다
지침 제16조는 신원 인증, 서명 의사,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 과정의 증거를 보존하고, 기록을 조회·불러오기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서면 형식, 원본으로서의 무결성, 보관, 증거의 신뢰성을 각각 규정합니다. 서명 완료된 전자파일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보관하고, 서명 및 인증서 정보, 타임스탬프, 신원 및 의사 확인 기록, 버전 이력, 대표 서명자의 권한, 체결 완료 통지도 보관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나 종이 출력본에는 검증 정보가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일한 보관 기록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사팀이 실제로 내보내기와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거나 공급업체가 변경된 후 누가 기록을 불러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침 제14조는 노동계약법의 보관 요건을 따르도록 하며, 같은 법 제50조는 해지되거나 종료된 계약서를 최소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분쟁이 계속되거나 그 밖의 적법한 보관 필요성이 남아 있다면 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보관에 관한 판단을 기록해야 합니다.
5. 해외 플랫폼 지정과 함께 중국 인사팀에 검토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침은 정부 플랫폼의 우선 이용을 장려하지만, 이를 유일한 방법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15조는 비정부 플랫폼의 현지 데이터 형식 준수와 지방 행정 시스템에 대한 제출 지원을 다루고, 제18조는 플랫폼과 그 서비스 환경에 사이버보안 등급보호 제3등급 관련 요건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정보 보호를 다룹니다. 공급업체에 이행 현황과 현지 호환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이 중국의 인증, 접근, 증거, 데이터 이전 문제에 대한 검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직원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위해 중국 내 고용 주체와 근무지, 예정된 입사일 또는 갱신일, 중국어·영어 계약서와 첨부문서, 개인정보를 제거한 플랫폼 절차 화면, 인증 및 내보내기 사양, 예정된 교부·보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상담 창구에 비밀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개요를 전달한 후 자료 검토를 진행합니다. 변호사는 전자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전자 절차를 개선하는 동안 임시로 종이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식 법률 자료 · 확인일: 2026-10-13. 번역은 참고용이며 공식 법령 원문이 아닙니다.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자 노동계약 체결 지침」(人社厅发〔2021〕54号) ↗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특히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플랫폼, 동의, 인증, 서명, 교부, 보관, 보안. 2021년 7월 1일 발행.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2019년 개정) ↗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6조: 전자 형식, 증거,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 해외 인증서.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2012년 개정) ↗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50조. 제69조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전일제(非全日制) 근로에 대해 구두 합의를 허용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실관계, 적용 시점 및 현지 규정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국 전자 근로계약 서명 절차 검토
중국 팀 전체에 도입하기 전에 계약서, 직원의 동의, 서명 증거, 교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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