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정서를 읽은 후 구제 절차 선택
먼저 받은 문서가 판정서인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중재법」 제50조에 따르면, 비종국 노동중재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노동중재 이후의 법원 소송이며, 다른 중재위원회에 제기하는 상소가 아닙니다.
제47조에 해당하는 종국판정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제49조가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법정 취소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근거하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는 제48조에 따라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층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종국판정에 대한 제소권을 기업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종국판정 해당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제47조는 해당 지역의 월 최저임금 기준 12개월분을 초과하지 않는 노동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에 관한 분쟁과, 근로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의 국가 노동기준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포함합니다. 금액 기준은 근로자 본인 임금의 12개월분이 아닙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국 공통 금액도 없으므로, 적용되는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 사건 심리 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1)」(법석〔2020〕26호) 제18조부터 제20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정 유형은 판정서에 명시된 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19조에 따라 해당 금전 청구별로 판정에서 인정한 금액을 판단하며, 그 금액을 단순히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판정에 종국 사항과 비종국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당사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비종국판정으로 처리합니다. 유형이 명시되지 않은 판정에 관하여 기층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종국판정으로 판단한 경우, 제18조는 불수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정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는 잘못된 절차를 선택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기한 연장이 아닙니다.
3. 문서 수령 증거 보존 및 기한 관리 책임자 지정
판정서 전체, 모든 첨부서류, 봉투와 배송 추적 기록, 송달 수령증 및 전자송달 기록을 보관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송달인지 검토합니다. 판정서에 기재된 날짜, 본사가 번역문을 읽은 날짜, 문서를 받은 날짜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해외 승인 담당자가 돌아올 때까지 검토를 미루거나, 중재기관에 문의하거나 설명을 요청하면 기한의 진행이 멈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정 유형, 송달 증거, 적용되는 구제 절차, 법원, 책임자 및 제출 목표일을 기재한 간단한 기한 관리표를 작성합니다. 변호사가 적용되는 기간 계산 및 송달 규칙에 따라 정확한 마지막 날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15일 또는 30일을 근무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비종국판정 이후의 노동쟁의 소송은 사법해석 (1)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 소재지 또는 근로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되, 해당 조항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신청에는 앞서 설명한 별도의 중급인민법원 관할 규칙이 적용됩니다.
4. 이의 내용을 이용 가능한 절차에 맞추기
제49조는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법률·법규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관할권이 없는 경우,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경우, 판정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된 경우, 상대방이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은폐한 경우, 그리고 중재인이 뇌물을 요구·수수하거나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을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너무 높다거나 경영진이 사실인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법정 취소 사유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맞춰 청구와 증거를 검토해야 하며, 취소 신청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 사건 심리 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2)」(법석〔2025〕12호) 제20조는 당사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중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중재신청 시효 항변을 소송 단계에서 처음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의 예외를 규정합니다. 중재신청서, 답변서, 증거목록, 이의 및 심리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법원으로 절차가 바뀐다고 해서 누락한 항변을 당연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5. 근로자의 제소, 지급 및 집행 대응 조율
근로자가 이미 소를 제기했는지 확인합니다. 사법해석 (1) 제2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제48조에 따라 제기한 소송은 사용자의 취소 신청 수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자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조항에 따라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이 실제로 취소된 경우에는 노동쟁의 조정중재법 제49조에 따라 당사자가 취소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노동쟁의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결정은 별도로 기록해야 하며, 원래 판정서에 관한 기한과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제51조는 효력이 발생한 판정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제 절차를 계획한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사법해석 (1) 제25조는 근로자가 집행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종국판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며, 이후의 집행 재개 또는 종결도 규정합니다. 판정서와 송달 기록, 중재 사건 기록, 주장하려는 법정 사유, 근로자의 소송에 관한 통지, 지급 현황 및 승인 권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초 연락 시에는 고용 주체, 도시, 판정 유형 및 수령일에 관한 비밀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개요를 제공하고, 문서의 안전한 검토는 별도로 마련합니다. 변호사 상담은 중국어와 영어로 진행됩니다.
법적 근거
공식 법률 자료 · 확인일: 2026-10-29. 번역은 참고용이며 공식 법령 원문이 아닙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
제42조 및 제47조부터 제51조: 조정서, 종국성, 서로 다른 구제 절차 및 이행.
- 최고인민법원 노동분쟁 사법해석(Ⅰ)(法释〔2020〕26号) ↗
제3조 및 제18조부터 제25조: 법원, 판정 유형, 병행 절차 및 집행. 후속 사법해석과 함께 적용합니다.
- 최고인민법원 노동분쟁 사법해석(Ⅱ)(法释〔2025〕12号) ↗
제20조부터 제21조: 시효 항변, 새로운 증거에 관한 예외 및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국 본토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실관계, 적용 시점 및 현지 규정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재판정과 다음 기한 검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올바른 법원 절차, 법정 사유 및 제출 자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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