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조업 중단 여부와 그 범위를 확인
「임금지급 잠정규정」(劳部发〔1994〕489号) 제12조는 근로자에게 원인이 없는 조업·생산 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산 삭감, 매출 감소 또는 관리자가 특정 근로자에게 업무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만으로 이 규칙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상 이유, 대상 사업 주체, 사업장, 직무, 시작일 및 재검토 예정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일부 조업 중단이나 특정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 조치의 경우, 사실관계와 해당 지역의 처리 규칙을 특히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 변동, 생산 일정, 사업장 운영에 관한 자료와 근로자 명단을 보관해야 합니다. 재무, 고객 지원, 유지보수 또는 원격 업무를 계속 수행할 근로자를 확인하고,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일시적인 조업·생산 중단을 다루며, 근로자의 규율 위반, 병가 또는 영구적인 사업 폐쇄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첫 임금 지급 주기 동안의 임금을 보장
국가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한 임금 지급 주기 이내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베이징시 제27조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선전시 제28조는 조업·생산 중단일부터 계산한 한 임금 지급 주기 이내에 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그 주기는 최대 30일입니다. 30일의 상한은 선전시 조문에 명시된 규정이므로, 모든 도시의 규칙에 같은 문구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급여일과 임금 지급 주기는 서로 다릅니다. 급여 산정 월의 중간에 조업이 중단된 경우, 다음 급여일이 되면 보호되는 첫 주기가 끝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지역의 규칙에 따라 주기, 시작일과 종료일, 적용되는 임금 항목 및 기간을 나누어 산정하는 경우의 계산 방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연장근로수당과 특별수당을 포함한 전월의 전체 소득과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닙니다.
3. 첫 주기 이후에는 업무 부여 여부를 구분
국가 규정 제12조는 한 임금 지급 주기가 지난 뒤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 이상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최저임금은 하한선이며 기존 계약상 임금을 자동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베이징시 제27조는 제공한 근로에 따라 쌍방이 새로 합의한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베이징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선전시 제28조 역시 제공한 근로와 쌍방이 새로 합의한 기준에 따른 처리를 규정합니다. 임금을 낮추기 전에 합의의 근거와 강행규정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주기가 지난 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베이징시 제27조는 베이징시 최저임금 기준의 70% 이상을 기본 생활비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베이징시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선전시 제28조는 선전시 최저임금 기준의 80% 이상을 생활비로 지급하도록 하며, 조업·생산이 재개되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해당 도시의 최저임금 기준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종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 지급 전에 당시 유효한 금액과 해당 지역의 계산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비율 모두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4. 통지 내용과 실제 업무 부여가 일치하도록 관리
사유, 대상 근로자, 시작일, 업무 또는 대기 중의 의무, 임금 등의 처리, 지급일, 연락 방법 및 재검토나 업무 복귀 절차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계약법」 제4조의 논의, 협의 및 공시 또는 고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제35조는 서면 변경을 요구합니다.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해외 관리자의 지시를 포함하여 실제 수행한 업무와 근로시간을 그때그때 기록해야 합니다. 문서상 모든 근로자를 “대기 중”으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원격 고객 회의나 정기 보고 업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가 재개되거나 부여하는 업무가 달라지면 지급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실시한 조업 중단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개인 사유의 무급휴가로 바꾸어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기 조치로 인해 근로관계나 사회보험 의무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5. 급여 자료를 갖추고 후속 결정을 준비
「노동계약법」 제30조는 적법한 근거에 따라 근로보수를 제때 전액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일반적으로 임금 지급 연기를 허용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이징시 제26조는 별도 규정으로, 생산·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급일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후 최대 30일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업 중단 통지만으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면 제38조와 제46조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및 경제보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근로계약, 급여 산정 주기와 항목, 경영 관련 증거, 대상 근로자 명단, 업무 기록,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자료 및 도시별 계산표를 모아야 합니다. 업무 재개, 조치 변경 또는 별도로 검토할 고용 종료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재검토일도 정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조업 중단 자체만으로 해고나 인원 감축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첫 문의에서는 중국 내 사업 주체, 도시, 대상 인원, 예정 날짜, 계속 필요한 업무 및 다음 급여일에 관한 기밀정보 없는 개요를 제공하면 됩니다. 법률 상담은 중국어와 영어로 제공됩니다.
법적 근거
공식 법률 자료 · 확인일: 2026-10-20. 번역은 참고용이며 공식 법령 원문이 아닙니다.
- 임금 지급 잠정규정(劳部发〔1994〕489号) ↗
제6조, 제7조 및 제12조: 임금 기록, 지급일 및 근로자에게 원인이 없는 조업·생산 중단에 관한 국가 규정.
- 베이징시 임금지급규정(2007년 개정) ↗
제9조, 제26조, 제27조 및 제41조: 지급 주기, 조건부 지급 연기, 조업 중단 기간의 임금 및 정상적인 근로의 정의.
- 선전시 직원 임금지급조례(2025년 개정) ↗
제4조, 제28조 및 제29조: 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첫 주기 및 생활비.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업 중단과 구분해야 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2012년 개정) ↗
제4조, 제30조, 제35조, 제38조, 제40~42조 및 제46조: 절차, 지급, 계약 변경 및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계약 해지·인원 감축 요건.
중국 본토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실관계, 적용 시점 및 현지 규정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국 조업 중단 기간의 급여 계획 검토
급여 지급 지시를 승인하기 전에 경영상 사실, 지급 주기, 해당 지역의 규칙 및 근로자 관련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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