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보상금 반환

중국에서 사회보험료를 소급 납부한 후 사용자는 현금 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 자회사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매월 현금 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HR은 소급 납부를 준비하고 있으며 본사는 수당 반환을 요구합니다. 실무상 문제는 어떤 금액을 언제, 어떤 증거에 근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서명된 포기 확인서가 납부 의무를 없애지는 않지만, 이미 지급한 사회보험료 보상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1. 무효인 포기 확인서와 성립할 수 있는 반환 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노동분쟁 사건 심리 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Ⅱ)」 제19조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합의나 직원의 확약을 무효로 합니다. 해당 조항이 규정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적법하게 소급 납부한 후 직원에게 이미 지급한 사회보험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인정합니다. 소급 납부를 완료했다는 조건이 중요하며, 나중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은 납부 완료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 규칙은 사용자가 모든 임금이나 수당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을 식별해야 합니다. 분쟁이 시작된 후 통상적인 근로보수를 사회보험료 보상금으로 바꾸어 불러서는 안 됩니다. 2025년 사법해석은 분쟁 판단 규칙을 명확히 한 것이며, 법정 납부 의무가 그때 비로소 생긴 것은 아닙니다.

2. 적법한 소급 납부를 완료하고 그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58조 및 제60조는 고용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원의 사회보험 가입 등록을 하고 보험료를 제때 전액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정 예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직원 본인 부담분은 사용자가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고 매월 직원에게 납부 내역을 알려야 합니다. 포기 확인서나 이를 대체하는 현금 지급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한 있는 현지 업무처리기관 또는 징수기관에 대상 월, 보험료 산정 기준, 요율, 사용자와 직원의 부담분 및 필요한 보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의 확정 자료, 신고 내용, 은행 납부 증빙 및 갱신된 납부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된 것과 보험료가 실제로 입금 처리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직원이 먼저 수당을 돌려줄 때까지 필요한 납부를 미루거나 사용자 부담분을 직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3. 지급 건별 반환 청구 내역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월 현금 보상의 계약상 또는 서면상 근거, 급여대장 항목, 실제 지급액, 은행 거래 및 이에 대응하는 소급 납부 완료 기록을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포기 확인서는 과거 약정을 증명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이며 면책 근거가 아닙니다. 급여와 수당이 합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송금액 전체를 반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당시 작성된 구분 근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반환되었거나 별도로 처리된 금액은 제외하고, 기간이 일치하지 않거나 금액의 성격에 다툼이 있는 항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직원의 보험료 부담분, 반환을 청구하는 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적법한 청구는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 계산표는 계산 방법을 보여줄 수 있지만 각 항목을 뒷받침하는 합의, 지급 증거 또는 기관 기록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4. 퇴직 관련 청구와 그 밖의 책임을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제19조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직원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경제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법에 따라 그 청구를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제46조 제1호는 이에 대응하는 법정 보상 근거를 정합니다. 해지 통지, 기재된 사유, 납부 이력 및 시간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직을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인 사직으로 처리하거나, 이후의 소급 납부로 이미 발생한 경제보상 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 징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사회보험법 제63조 및 제86조는 기한을 정한 납부 또는 부족분 보충 명령과 체납일부터 체납액에 대해 하루 0.05%의 연체금 부과를 규정합니다. 체납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인 행정벌금은 명령된 기한이 지났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회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법해석(Ⅰ) 제1조 제5호는 사회보험 가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담당 기관에서도 이를 사후 보완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료 징수, 사회보험 급여 손실, 퇴직에 따른 경제보상 및 수당 반환을 서로 차감한 하나의 순액으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5. 퇴직 서류를 유보하지 말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청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등 고용 서류, 원래의 포기 확인서와 보상 약정, 급여대장과 지급 내역, 공식 소급 납부 기록, 월별 대조표, 직원과의 서신 및 해지 통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청구, 협상 또는 해당 분쟁 절차를 진행할 만큼 청구가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다툼이 있는 임금 항목과 현지 절차 요건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제19조는 반환 청구의 근거를 정한 것이며, 다툼이 있는 금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노동계약법 제30조는 근로보수를 제때 전액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제50조는 고용관계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각각 이행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도시, 미납 월, 수당 약정, 소급 납부 진행 상황 및 퇴직 기한에 관한 비밀정보가 아닌 개요를 공유하고, 이후 인사 자료를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식 법률 자료 · 확인일: 2026-10-07. 번역은 참고용이며 공식 법령 원문이 아닙니다.

중국 본토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실관계, 적용 시점 및 현지 규정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젠싱
판젠싱

베이징 창안 법률사무소 파트너
2019년부터 중국에서 변호사로 활동 · 베이징·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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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금액의 성격, 소급 납부 완료 여부, 증거 및 퇴직에 따른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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